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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지역발전장애; 구리 고양 등 군사보호구역에 건축한 아파트 빌딩 들및 윤석명 구리시청건축과장 유영봉 고양시청건축과장 인터뷰



박태남 앵커 :

경기도 북부 전체면적의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1개 시. 군의 군사보호구역이 지난 88년부터 해제되기 시작해서 일부 지역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경기북부 11개 시, 군의 총 면적은 4,300여 평방 km, 이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500여 평방km나 됩니다.

이 군사보호구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구역도 함께 포함돼 있어 건축의 높이와 면적 등의 각종 제한을 받아 도시균형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 당국에서는 지난 88년 4월과 11월, 올3월 3차례에 걸쳐 의정부, 구리, 포천 등 7개시 군 일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군협의상의 민원업무를 행정당국에 넘겨주는 등 군사보호구역을 다소 완화하게 됐습니다.


유영봉 ( 고양시 건축과장) :

군부대에서 행정관서 위임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다소 ㅏ이는 있지만 20층 미만은 군사협의회 사전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군사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해제된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88년 하반기부터 고층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해 그동안 5층에서부터 24층까지의 아파트 271채가 지어졌으며 도시에도 15층과 25층 규모의 고층 상가빌딩 신축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2,3층 높이의 건물조차 마음대로 짓지 못해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여기저기에 들어서고 있어 도시형태가 현대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석명 (구리시 건축과장) :

구리시의 경우도 2층 이하의 단순건축물만 건축이 허용되다가 8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는 5층이상 대규모 건축물 100여건이 건축허가제로 완공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아직까지 전체면적의 69%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